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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도 청년지원금,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희소식

by 매일매일 행복한 나그네~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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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통해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합니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를 통해 진행되며,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확인 문자를 수신하게 되며, 이후 심사를 통해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이 있으며, 이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관계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야 하며, 마감일 18시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각 분기별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분기 3월 1일~3월 31일, 2분기 5월 1일~5월 30일, 3분기 7월 1일~7월 31일, 4분기 10월 15일~11월 14일. 신청 기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므로, 일정에 맞춰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청년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입니다. 또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거주 요건은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확인됩니다.

 

특히, 2000년생과 2001년생의 경우 신청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2000년생은 분기별로 신청하여 분기마다 25만 원씩 지급받으며, 2001년생은 1회 신청으로 일시금 1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단, 2001년생은 신청 기회가 총 2회 주어지므로, 신청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연령 만 24세 (2000년생, 2001년생) 2000년생: 분기별 25만 원, 2001년생: 일시금 100만 원
거주 요건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자에 한함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 가능
대리 신청 배우자, 부양의무자, 위임자 가능 관계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신청 기간 분기별 지정된 기간 내 신청 1분기: 3월, 2분기: 5월, 3분기: 7월, 4분기: 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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